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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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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제, 장기적 관점에서 해법 찾아야 - 식품외식경제
[ 2013-12-06 14:13:5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993        
링크 #1  
http://www.foodbank.co.kr/news/view.php?secIndex=38015&page=1&back=S&syear=&smonth=&sday=&eyear=&emonth=&eday=&lcart=&mcart=&subj=gmo&contents=&writer=&sort=&serial=&keyfield=&key=§ion=001002 , Hit: 10598

GMO표시제, 장기적 관점에서 해법 찾아야


한국식품안전연구원 ‘GMO표시제의 현황과 전망’ 워크숍 개최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유전자재조합 식품(GMO)표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GMO표시제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GMO는 오랜 기간 안전성 검증을 더 거처야 하는 식품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GMO 생산국이 늘어나면서 무(無)유전자재조합 식품원료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통합적인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표시제를 확대하고 정책 효용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표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무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GMO표시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쪽은 소비자 편이고 그렇지 않은 쪽은 기업 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잘못됐으며, 무엇보다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 유전자조작 등 다양하게 불리는 GMO에 대한 용어의 통일과 GMO농산물에 대한 유통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경희대 생명공학원 교수는 ‘각국의 GMO표시제 검토 및 비교’란 발표를 통해 해외 여러 나라의 GMO표시제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정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GMO표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50여 개국”이라며 “이들 국가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에 유전자재조합 DNA와 외래단백질의 성분과 용량을 확인하는 과학적 검증과 ‘구분유통증명서’ 혹은 ‘생산국 정부 인정 증명서’로 확인하는 사회적 검증 등 두 가지 검증방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GMO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쪽 의견을 대변한 윤종복 인그리디언 코리아 상무는 “각국의 GMO표시대상과 기준이 다른 것은 그 나라에 맞는 표시제를 택했기 때문”이라며 “일부에서 우리나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표시제도는 곡물자급이 100% 이뤄지는 유럽 실정에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같이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100%)나 콩의 경우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과 중남미 일부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에 그치고, 이들 국가 모두 80~90%를 유전자재조합 작물로 생산하면서 Non-GMO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해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생산효율이 높은 GMO 곡물 생산이 더 확대될 전망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량이 늘어나게 돼 GMO에 대한 경계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제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확대하면 소비자 물가상승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 소비의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식용으로 승인된 GMO품목을 원재료로 제조 및 가공한 식품에는 의무적으로 GMO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GMO농산물을 주요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이라도 함량 상위 5순위 이내 GMO원료만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GMO원료나 최종제품에 유전자 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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