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방사선을 처리 식품에 '방사선'이란 표현을 안 써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방사선 조사 식품의 새로운 표시 기준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방사선을 쬔 식품이나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명칭이 '방사선 조사 식품'에서
'조사 처리 식품'으로 바뀌며 식품 포장에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감마선' 또는 '전자선' 등
에너지의 종류와 목적으로 쓰게 된다.
방사선조사식품은 식품에 열을 가하지 않고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쪼여 성분의 파괴 없이 병원균이나 미생물,
기생충을 없애 신선하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한 식품을 말한다. 주로 감자, 양파, 마늘, 된장, 고추장,
건조 채소류, 한약재 등에 활용된다.
방사선 처리 식품 표시기준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