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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안전성 공감대 형성을 - 농수축산신문
[ 2013-07-03 15:59:2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247        
링크 #1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3070105101&c_code=0501 , Hit: 10812

GMO안전성 공감대 형성을


- 국제기준 국내실정 맞춰 정비를
- 성명환 농경연 연구위원



  GMO(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국제 기준의 관련 규제를 우리 실정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농정포커스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GMO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GMO 의무표시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GMO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와 표시방법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며 “미국은 의무표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최근 여러 주에서 GMO 의무표시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와 케냐에서도 GMO 포함제품에 대한 표시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GMO 표시확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GMO에 대한 승인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민감한 사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사에 대한 기준 강화, GMO 의무표시제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선결돼야 한다”며 “식량안보와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GMO 확대와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안전성 증진과 규제 강화를 통해 GMO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이에 함께 “GMO와 관련해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이 혼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국제적 기준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소관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GMO를 유전자변형농수산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식품위생법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으로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 기준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법적 용어를 통일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리 기자(kimhr7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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