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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대형음료업체를 중심으로 식품의 상미기한을 연장해 상미기한 경과 전 폐기되는 식품 손실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간 사용원료의 20%에 달하는 약 1,800만 톤의 식품이 상미기한을 이유로 폐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최근 조미료와 음료업체들을 중심으로 상미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봄철 상품쇄신에 맞춰 포장재 개량과 기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기존보다 수 개월에서 1년간 상미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우스식품으로, 젤리형태의 폰즈 용기를 품질저하의 원인인 태양광이 통과하기 어려운 소재로 개량해 기한을 기존보다 3개월 긴 1년으로 연장했다. 또 에스비식품도 포장재를 연구해 포장밥을 2개월 긴 8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일정기간 경과 후 품질 재검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기업도 눈에 띈다. 기린음료는 주력 상품인 홍차음료 '오후의 홍차' 종이팩 상품 등 4종류를 기존의 180일에서 270일로, 카고메는 캔 포장 채소음료 '채소 1일 이것 한 개'를 1년 긴 3년으로 연장했다.
조미료·음료업체 봄철 맞아 본격 실행 포장재 바꿔 수 개월서 1년으로 늘려 제조·유통 등 실무팀 종합대책 마련키로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락과 생과자 등 상하기 쉬운 식품에 표시되는 소비기한과 스낵과자나 통조림 등과 같이 보존성이 있는 상품에 표시되는 상미기한이 있다. 소비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상미기한은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를 경과하였을 때 즉시 섭취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도 제조사가 너무 엄격히 기간을 설정했다는 지적에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한을 연장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폐기의 한 원인인 상관행도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3분의 1 룰'를 적용해, 상미기한이 3분의 2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소매점에 상품을 납품할 수 없으며 3분의 1을 경과하면 제조사에 반품한다. 하지만 3분의 1룰은 새로운 상품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르는 상관행이지만 반품이 폐기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작년 가을부터 제조, 도매, 소매 등 16개 사가 재검토를 위한 워킹팀을 꾸리고 있으며, 워킹팀은 올 6월부터 슈퍼, 편의점에서 보다 상미기한에 근접한 시기까지 판매한 경우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험해 올해 안에 대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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