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탄생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處)로 승격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원이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조토록 했다.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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