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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별소득 보상제도…2015년까지 450ha 농지 확보 -황성혁 부연구위원, 보고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처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농정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 하락과 시사점’ 주제의 농협 주간 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곡물 생산이 1990~2011년 동안 31%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곡물 수요는 32% 증가했다고 밝히며 특히 곡물 전체 수요에서 사료용 곡물 수요 비중이 1990년 39%에서 2011년 49%로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해 2006년부터 식량 자급률 목표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 부족으로 자급률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며 일본의 식량 자급률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곡물에 대한 직불제도인 호별소득보상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별소득보상제도는 ‘논활용자급력향상사업’과 ‘쌀호별소득보상사업’의 두 가지 정책 사업으로 구성, 농지확보 목표는 2015년까지 450ha로 세우고, 경지이용률을 105%까지 상향해 제시하고 있다. 또 일본은 R10(밀가루의 10%를 쌀가루로 대체) 프로젝트 운동, 녹색등 달기(외식업체 국산 식재료 사용 장려)운동 등 식량자급률 향상실천계획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황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주식인 쌀 만큼은 안정적으로 자급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목표가격 인상 등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가 정한 곡물자급률 목표치인 2015년 30%와 연계한 농경지 면적 확보, 농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축산 농가의 곡물사료 비중을 줄이고 대신 조사료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황 부연구위원은 “곡물 자급률 달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대통력 직속의 ‘국가식량안보위원회(가칭)’ 등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재호 기자(jhshin@aflnews.co.kr)
신재호 기자(jhshin@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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