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자주권 확보가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종자 신품종 구매 시 지불해야 할 로열티가 8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2002년 UPOV(국제식물 신품종 보호연맹)에 가입하면서 10년간 그 적용을 유예받기로 했는데 지난해 적용 유예가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국내외에서 개발된 종자 신품종 구매 시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한 UPOV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신품종 구매 시 로열티 지급이 의무화돼 로열티 지급 금액이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제 종자시장이 일부 국가 중심으로 과점형태를 띠고 있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가격교섭력에서 열세에 몰릴 우려가 크다. 실제 자급률이 30%에 불과한 양파의 경우 국산은 7만~8만원선인데 비해 수입가격이 15만원에서 많게는 20원만원까지 형성되고 있으며, 심지어 종자 채종량이 부족하면 ‘부르는 게 값’이란 말도 떠돈다. 안정적인 종자 공급대책을 마련해 종자주권을 확보하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독일, 칠레, 캐나다 등 세계 6대 유전자원 강국들은 전체 종자시장의 54%를 점유하고 있고, 상업용 종자의 경우 몬산토, 듀폰, 신젠타 등 10대 다국적 기업이 M&A 등을 통해 세계 종자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종자기업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돼 2008년 기준 세계 종자시장 점유율이 1.5%에 불과하다.
심지어 국내 기업이었던 흥농종묘가 개발한 ‘청양고추’의 경우 인수 기업인 몬산토로부터 전량 역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종자 무역에 있어서도 농업 강국일수록 종자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채소류의 경우 2011년 기준 수입액이 수출액을 65%나 뛰어넘는 등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M&A 과정에서 종자 개발 인력과 시설을 주력 품목의 종자 중심으로 구조조정한 결과 기존의 원종개발 전문가 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채성훈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재 등록 종자업체 가운데 연구원 10명 이상을 보유한 곳은 4개 업체에 불과하고 950여개의 등록 종자업체는 영세한 판매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수박, 참외, 배추를 포함한 다수 품목의 신품종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갔으며 국내 종자기업의 신품종 개발 능력은 취약해진 상태이다.
정부가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민간개발품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2007년 9%였던 개인 출원이 11%로 높아진데다 ‘골드시드프로젝트’를 통한 R&D 투자 확대, 민간역량강화, 수출 장려 등 종자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아직도 골드시드프로젝트에 따르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민간 전문육종가의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종자 및 정보제공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 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종자의 품질을 보증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종자주권을 확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