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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상품을 팔아도 되는 시한`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이를 먹어도 되는 시한`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식품 유통기한 표시 제도`는 1985년에 도입됐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나 변질이 없더라도 판매를 금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최종 소비시한의 개념으로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길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엔 문제가 없지만 이 기한이 지나면 부패나 변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유통기한에 가장 민감한 품목 중 하나인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보다 50~70% 정도 짧게 잡아 5~7일 정도만 판매된다. 과자ㆍ라면류는 6개월 안팎이다. 하지만 보관 상태에 따라 빵은 20일, 우유는 30일까지도 먹을 수 있다.
식품업체들은 소비기한제 도입을 반긴다. 그간 유통기한 때문에 멀쩡한 식품을 수거해 버리느라 연간 6500억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식품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중에 공급된 물건의 양이 많아지는 데다 업체들의 반품ㆍ폐기 비용이 줄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소비기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 후 때마침 롯데제과ㆍ해태ㆍ빙그레ㆍSPC 등 식품업체들이 가격 동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겐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상품보다 `덜 안전하고 덜 신선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데 대한 불만도 있다. 정부는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다가 차츰 소비기한만 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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