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교수의 스마트푸드 비즈] 소비기한 표시제와 스마트 패키징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 2021.8.17.)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대체된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를 기대하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