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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폐기식품 줄이게 유통업체에 비용 분담을 - 식품음료신문
[ 2011-10-11 14:47:4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363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main/php/search_view.php?idx=45120 , Hit: 10645
폐기식품 줄이게 유통업체에 비용 분담을



유통기한 전 반품 비율 높여 재사용도 늘려야
식공,식품기술사협회, 식량안보연구재단 공동주최 토론회




전체 식량의 30% 이상이 폐기돼 식량낭비가 심각한 가운데 유통업체에 폐기비용을 분담시켜 폐기식품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인구)·한국식품기술사협회(회장 황이남)·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이철호)은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동으로 ‘페기식품 발생현황과 감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이남 회장은 ‘폐기식품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기한 전 반품비율이 유통기한 후의 반품비율에 비해 3분의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식품폐기량을 줄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유통기한 전의 반품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유통업체의 조기반출요구가 전체 반품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듯이 식품폐기 비용에 대해 유통업체에 일정한 의무분담을 시키게 되면 식품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한국식품기술사협회에 의뢰해 올 7월부터 8월까지 폐기식품의 발생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기식품의 발생 원인으로는 기한 내 판매부진으로 인한 유통기한 경과 35%, 유통과정 중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폐기 27%, 유통업체의 조기반출요구로 인한 폐기 23%, 기타 25%(법규제도, 소비자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기식품의 반품률은 유통기한 전 반품 비중이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유통기한 후 반품 비중이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에 재고관리 의무를 부여해 선입선출에 의한 적정한 재고관리가 되도록 권장지침서를 마련하고 유통기한 임박 식품에 대해 무조건 제조업체에 반품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황 회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입고 시 적정 판매수량을 파악해 매장 내에서 유통업체가 책임을 지고 식품의 선도를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황 회장은 정부와 소비자·식품제조업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회장에 따르면 정부가 소비기한제도를 도입해 식품의 특성별로 세분화된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더라도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하고 적합한 식품은 푸드뱅크 등을 이용해 재사용해야 한다.


일본은 소비기한, 상미기한을 표시하고 미국은 판매유효기간, 소비만료일,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 품질보증 또는 신선도 기한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EU는 사용기한, 최소보존일로 표기하고 호주는 포장일자, 사용기한, 최소보존일 등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고 있어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기간 보다 단축돼 식품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를 허가하고 있는데 단 판매 시에 판매기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판매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식품량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폐기식품을 저감시키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주고 폐기식품을 원료로 발효, 추출, 회수정제 등을 통해 식품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식품의 온도관리를 철저히 해 식품폐기량을 줄일 수 있으며 가능하면 제조사나 공급자가 권장하는 식품의 보관요령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좋다. 또한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안전계수가 20~30%가량 감안된 기한으로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경과한 식품을 그냥 버리기 보다는 맛, 색, 냄새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상이 없으면 섭취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식품 제조업체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할인판매나 봉사단체 기증, 폐기량을 절감시키고 취급점포나 소비자에게 유통경로를 준수시키도록 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상온유통 식품과 냉장유통 식품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지만 대리점이나 도소매업체에서 소규모 판매 업소에 배달하는 과정에서 특히 하절기에 냉장유통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도소매업체의 설비 확보를 의무화해 냉장유통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저산소 투과성 및 저투습성 포장재 등 식품 포장방법을 개선하고 식품의 방사선 조사 기술 이용을 확대하는 등 폐기식품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안도 제시했다.


최승근기자 skchoi@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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