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농지법이 원인…“예외조항이 독소조항 돼” 고위공직자 39% 농지 소유, 헛구호된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9일 내놓은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조사 결과’는 이 원칙이 헛구호로 전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사는 고위공직자 1862명에 대해 실시했는데, 무려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0명 중 4명꼴이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면적은 311㏊다. 1인당 평균 0.43㏊로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다. 이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이들이 공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부동산 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할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다.
소위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인사들의 농지 소유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한 언론이 국회의원 298명의 농지 소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99명(배우자 보유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와 가까운 곳에 개발 또는 각종 규제 해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비농민 상속 농지·취미농 등 소유 인정 사례 16가지 달해 이같은 농지 소유 실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자 농지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은 수많은 예외규정을 통해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경자유전의 원칙이 급격히 무너졌고, 사회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상당수의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실제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무려 16가지에 이른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했다. 2002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취미농에게도 세대별로 0.1㏊(1000㎡·302.5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1996년 농지법 제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아예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민이든 비농민이든 당시에 가지고 있던 농지는 계속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허술한 법 규정도 비농민의 농지 소유에 한몫하고 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취득한다고 밝힌 다음 취득 즉시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를 위탁해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주말 체험영농을 위해 매입하는 농지(1000㎡ 미만)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1만㎡(3025평·1㏊)의 농지를 11명이 함께 산 후 지분 분할을 통해 건물을 지은 사례도 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농지법상 예외조항을 이용해 많은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땅값 오르기를 기대하는 투기 심리가 작용했다고 본다”며 “예외조항이 독소조항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하며, 농지가격이 상승해서 얻게 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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