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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품 소비기한 도입, 낙농업계 현실 고려돼야 식품의 유통기한을 대신하게 될 소비기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낙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 은평을)이 소비기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법률 개정을 마친 후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선식품인 우유를 생산·판매하는 낙농업계는 선진국 수준의 법적 냉장온도 강화와 냉장 관리·유통 시스템 구축, 적정 냉장 온도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등 사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소비자 혼란은 물론 안전에 따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냉장온도(0~10도)준수율이 70~80%에 지나지 않으며, 유통매장 자체 세팅 냉장온도와 냉장진열대와 냉장식품 표면 온도간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적정 온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했는데도 변질 등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27%에 달했다. 우유는 냉장여건에 따라 보존성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어 현재의 완전하지 않은 냉장 유통상황에서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을 설정할 경우 우유가 변질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이번 조치가 자칫 멸균유 등 유제품 수입 증가를 유도하거나 한 때 수입됐다가 중단된 살균유 수입마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거나 이로 인해 관련업계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제도 도입 이전에 국내 제반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유통 매장의 냉장관리체계와 점검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야 하는 만큼 식품 표시일자 제도 개선방안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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