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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소비기한, 소비자 중심 표시제도로 나아가야” - 식품음료신문
[ 2020-07-08 10:37:0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199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896 , Hit: 8685

“유통기한→소비기한, 소비자 중심 표시제도로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위해 소비자단체·학계·업계가 힘 더해

지난 2일 35년 만에 식품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출되며 정부 당국의 계획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 학계, 소비자단체가 이러한 개정안에 공감과 힘을 더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7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이사 등 관련 정부부처, 식품업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7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이사 등 관련 정부부처, 식품업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7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이사 등 관련 정부부처, 식품업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국가적 자원 낭비와 국내식품산업 발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통해 식품 안전과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며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나 반품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내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은 총 1조5400억(소비자 9500억 원, 제조업체 59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5년(1985년)이 넘은 만큼 그간의 기술발전 등 제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당시에 비해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유통기한의 지속으로 인해 자원 낭비와 국내 관련 산업 발달이 저해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보장이 확대될 뿐 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국내 식품산업 제조·포장 기술이 발달과 냉장유통시스템 등에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소비기한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규정에서 삭제,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기로의 개정은 식품 폐기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섭취 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비자 중심으로의 식품품질 표시제도로 환영한다”고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하지만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소비자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됐을 때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우선돼야 한다. 유통업계는 식품 유통과 보관시 가장 중요한 온도, 환경을 잘 적용하고, 식품제조업계는 소비기한 설정 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전달해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대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식품 공급자, 관리자를 위한 제도에서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변화하는 하나의 움직임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품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기존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평균적으로 30% 이상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 반품, 폐기되는 식품의 양도 줄어들 것”라고 주장했다.

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이사는 “35년 전 유통기한 표시 제정 이후 식품 제조 기술과 냉장유통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업계는 제도 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있으나 유예기간 2년으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김홍걸, 기동민, 전용기, 양경숙, 홍영표, 서영석, 박재호, 이수진, 정정순, 이탄희, 고영인, 김경만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황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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