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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과 과제 - 농민신문
[ 2019-09-19 16:34:3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445        
링크 #1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RPT/315278/view , Hit: 9017

[기고]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과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 국가 조정 계획’이란 행정명령이 공개된 직후 국내 언론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도했다. 현행 513%인 쌀 관세를 300%대로 낮춰야 하고, 고추·마늘·양파·감귤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도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쌀 변동직불금에 쓰이는 농업보조총액(AMS)도 1조4900억원에서 8000억원대로 대폭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KIEP 연구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진행될 당시의 기준을 이용해 산정한 것으로, (현재는) DDA 협상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에 더이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나 다름없는 DDA를 부활하기는 어렵고, 다른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된다면 새로운 기준 설정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 역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농업보조금을 포함한 현재의 통상규범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도국 지위 국가 조정 계획이 실행되도록 하려면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협상은 선진국 자격으로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규정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더이상 개도국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개도국 지위 국가 조정을 USTR에 지시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서 권한과 책임의식을 갖고, 국제 무역질서를 왜곡하는 산업통상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제·무역 규모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확실히 G2(주요 2개국)이지만, 나머지 여건을 보면 전형적인 개도국이다. 이를 고려해 국제적으로 ‘신흥개도국’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중국·인도·브라질·터키 등이 신흥개도국에 해당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1만달러 이하의 국민소득을 가진 15억 인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누려서는 안되는 국가의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또 지금까지 개도국 지위를 누려온 국가들이 90일 이내에 그 지위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중국도 어쩔 수 없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우리나라는 모두 해당한다. 중국은 2가지 기준을 만족한다. 이미 대만·싱가포르·브라질 등은 미국의 요구에 화답했다. 4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역시 수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리 통상당국은 “관계부처와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한다. 농업계의 반발을 줄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점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개도국 지위문제가 당장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차기 협상이 진행될 경우 농업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다자간 혹은 대규모 양자간 협상을 통해 농업개방이 이뤄질 때마다 예산 지원 등 정부 대책이 뒤따랐다. 이번에도 다자간 협상이 진행된다면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약속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늘고 있고, 많은 농업 지원 예산과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개도국 지위포기 논의를 우리 농업정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선진농업환경을 만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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