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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눈] 품종육성이 종자전쟁에서 이기는 원동력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품종육성이 시작된 것은 벼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채소는 1950년대 일본에서 우장춘 박사의 귀국으로 육종기술이 전파된 뒤였다. 화훼나 과수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육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외국 품종을 들여와 재배했다.
품종육성의 역사가 이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국내에 출원된 품종은 1만274종이며, 심사를 거쳐 권리가 인정된 품종은 7450종이다. 해마다 출원되는 품종은 600~700종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79개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한다.
국내 품종출원은 주로 국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종자업체, 개인 육종가, 그리고 외국인 육종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에 출원한 경우는 전체 출원의 약 20%를 차지하며, 연간 100여 품종이 출원된다. 그동안 해외로부터 출원된 품종을 국가별로 보면 네덜란드가 886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702종, 미국 126종, 덴마크 90종, 이탈리아 67종 순이었다. 우리나라도 중국·일본·미국·네덜란드 등에 배·국화·사과·장미·감자·목초 등 200품종 이상을 출원·등록했다. 이중 장미는 네덜란드와 남미로부터 많은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외 품종이 국내에 공식 출원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품종육성자 권리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품종육성자가 새로운 품종육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품종등록된 국가에서만 발생하며, 등록이 안된 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 예로 일본의 <고시히카리> <아키바레> 벼, <레드펄> <아키히메> 딸기, <샤인머스캣> 포도 등의 품종은 일본에서 육성했음에도 국내에 품종등록이 안돼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는 UPOV의 협약을 기초로 해 품종보호 관련 국내법을 제정했으며, 1998년부터 이를 시행했다. 또 2002년부터는 UPOV에 가입해 회원국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품종육성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육성된 <매향> <설향> 딸기는 일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골든시드프로젝트(GSP)를 통해 육성된 품종만도 542종에 달한다. 이중 일부 품종은 국내 판매를 통해 52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 9377만달러어치(약 1137억원)를 수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한·일 양국 사이에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무역분쟁이 종자전쟁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제적으로는 언제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GSP사업과 같은 연구개발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며,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다.
최근진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장·전 UPOV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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