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식품 유통기한 제도 개선 논의할 때 - 식품저널
[ 2019-06-19 09:41:1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208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19 , Hit: 8903
식품 유통기한 제도 개선 논의할 때
환경 생각하는 시대정신ㆍ안전성 고려해야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76.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33)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면서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하거나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영업허가ㆍ영업등록 취소 내지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리고 있다. 물론 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유통기한이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위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령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대다수 현실적인 상황은 다르다.

최근 미국 FDA에서 업계에 공문을 보내면서 ‘유통기한(Sell by)’이라는 표시 대신 ‘최적소비기한(Best if used by)’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국내 법령도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표시 변경을 요청한 사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낭비를 초래하고 음식 쓰레기가 늘어나는 문제를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하며, 미국은 2030년까지 식품 쓰레기를 5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한다.

이런 미국 정부의 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기한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어, 이것을 하루라도 넘기면 마치 바로 썩거나 위해물질을 함유한 섭취 불가능한 식품으로 취급하면서, 이를 제조ㆍ판매할 경우 엄벌에 처하고, 심지어 보관하는 경우에도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명령한다.

대다수 국내 법령이 그렇듯 이처럼 식품관련 법령에서 유통기한을 중요시 하게 된 사유는 일부 부정직한 영업자들이 부당이익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지 오래되어 위해한 식품을 제조에 사용하거나 포장지를 바꿔가면서 유통기한을 변조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재도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했어도 소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식품은 먹을 수 있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도 식품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가 협동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성이 크다.
 
특히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식료품 중 30%가량이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손실되거나 버려지는데, 약 190조원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며, 미국 가정 음식쓰레기의 약 20%가 식품이라고 한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은데, 1인당 식품 쓰레기 발생량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2~3배가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도 일본처럼 상미기한으로 변경하거나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관리 측면에서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고, 유통업체가 관리 용이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쉽지 않다고도 한다.
 
일본의 경우 소비기한과 상미기한 등 두 가지로 표시하는데, 소비기한은 대체로 식품제조일로부터 5일 정도 내에 부패나 품질저하가 급하게 이뤄지는 유제품 등의 식품 유효기간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 상미기한은 이밖에 냉장 또는 상온 보존하는 등 일정한 조건 하에 품질이 보존되어 맛을 보증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상미기한은 품질유지기한이랑 유사한 개념이므로 충분히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유통기한의 설정을 영업자 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품목제조보고 시에 첨부해서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첨부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문제로 사건이 발생한 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결국 소비자를 위해서나 행정관리 측면에서 용이한 유통기한도 필요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안전성을 고려해 유통기한 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때는 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적절한 공개적 토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41/199, 총 게시물 : 3971
3171 즉석조리식품 4년 새 145% 성장, 2조 시장 넘어…수출 323% 증가 - 식품저널 관리자 2022-01-18 53 5298
3170 하루 음식쓰레기 2만t 비밀…4분의 1은 먹기도 전에 버려진다 - 중앙일보 관리자 2022-01-17 53 5706
3169 눈에 ‘콩깍지’ 씌인 청년들… “논콩농사 책임질게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14 54 5712
3168 끝나지 않은 팬데믹…경제위기와 식량위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14 53 5975
3167 북한 ‘식량문제 완전 해결·농촌환경 개혁’ 강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14 53 5519
3166 농민단체 제안 ‘차기 정부 농정과제’ 적극 반영을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14 53 5522
3165 인구절벽과 식품소비절벽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14 54 5950
3164 새만금을 동양 식품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자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1-11 53 5475
3163 [비전 2022 壬寅年 신년사]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1-06 55 5160
3162 ‘대체육’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1-06 54 5693
3161 배양육 안전성 평가, 제조ㆍ가공 가이드라인 마련 - 식품저널 관리자 2022-01-03 54 5816
3160 콩 농사가 ‘디지털·기계화’ 된다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2-29 54 5543
3159 농진청, 식량자급률 향상ㆍ디지털 기술 개발 중점 추진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2-27 54 5600
3158 씨간장, 장독대, 메주로 대표되는 우리 장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며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2-24 54 5704
3157 농식품 폐기문제, 접근방식 전환의 필요성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2-23 54 5856
3156 KBS는 조선구마사 사건을 잊었는가?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12-20 54 5442
3155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농촌의 미래인가?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2-17 54 6325
3154 북한, 올 식량작물 469만톤 생산…전년보다 29만톤 증가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2-16 55 5518
3153 한식은 생각하며 먹는 음식이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12-15 53 5580
3152 Tanner Awards for the Most-Cited Articles of 2018 - Food Science wiley 관리자 2021-12-15 11214 5173
첫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