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현행법 초월하는 ‘친환경농산물’? - 대한급식신문
[ 2019-03-15 16:54:5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297        
링크 #1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94 , Hit: 9004

현행법 초월하는 ‘친환경농산물’?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콜라나 패스트푸드가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어떤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교급식이 매우 바람직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한 장점 중 하나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이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친환경 농가들의 소득보전에도 기여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의 경영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실제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로 가격 경쟁력에서 일반 농산물에 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들이 선호하는 소비처 중 하나가 학교급식이다. 안정적이면서도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량 또한 많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우리 아이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에 안전한 먹을거리에 앞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보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이라는 목적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일까.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제기됐다. 그 중 하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납품 시 수의계약 제한금액에서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다. 즉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2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법은 공평해야 하며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률의 제정과 규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특별함과 예외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 농촌, 농민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노력의 선행이 필요하다. 또한 이 같은 예외가 과연 합리적일지 의문도 낳는다. 만약 친환경농산물에만 특혜를 준다면 현재 정부가 인증하고 있는 GAP, 전통식품, 지리적표시제 등 각종 인증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목표는 농업, 농민, 농촌의 상생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친환경농산물 판단기준과 인식 등은 이러한 상생구조를 역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일부 시스템과 지식을 가진 대기업 혹은 기업형 농가의 수익만 가져올 뿐 실제 농민의 소득구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제나 상주의 ‘스마트팜’ 사업에 있어서 일부 농민단체나 시민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주장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친환경농산물 사용 역시 같은 궤에서 이뤄진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법을 초월하면서까지 예외를 두는 친환경농산물이 과연 농업, 농촌, 농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9/199, 총 게시물 : 3961
2201 암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마추어’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7 51 9071
2200 GMO 완전표시제는 모두에게 실패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7 51 8656
2199 세계서 가장 많은 GMO 소비국가인데, GMO 표시 제품 없다고?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7 51 9131
2198 GMO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7 51 9185
2197 농식품부 인사 유감 - 농민신문 관리자 2018-04-25 51 9228
2196 GMO 표시하면 안전해지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4-23 51 9645
2195 GMO, 단 한 건의 구체적 부작용 사례 ‘없다’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3 51 9967
2194 GMO 논란, 완전표시제로 해결할 수 없다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0 51 9063
2193 상술에 매운맛 열풍 유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8-04-19 51 8932
2192 “GMO 완전표시 요구는 과학적 검증 한계 무시한 무리한 주장”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18 51 9791
2191 GMO 완전표시제, GMO 사료 먹인 축산물은 어찌할 건가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17 51 8717
2190 간장 시장 5년 전 2200억서 17년 1900억…장류시장 활로 찾으려면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17 51 9986
2189 2018 장류 활용 상품 개발과 전망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4-16 51 11064
2188 최근 논란인 가공식품 발암 가능성에 대한 진짜 이야기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4-12 51 8874
2187 인사혁신처, 농식품부에 국·과장급 잦은 전보 ‘경고’ - 농민신문 관리자 2018-04-12 51 8702
2186 글로벌 육류대체식품시장의 급성장에 주목하자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8-04-12 51 8783
2185 식품사고 연 7천건…안전관리시스템 획기적 개선방안 찾자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12 51 8451
2184 고추, 임진왜란 이전 이미 전파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8-04-12 51 9072
2183 전분당ㆍ식용유는 GMO 여부와 아무 상관 없다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11 51 8871
2182 ‘식품·외식산업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 열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4-10 51 8331
첫 페이지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