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USDA)는 작년 12월 20일 생명공학식품표시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2016년 7월 미국 연방의회가 미국 생명공학식품표시법을 통과시키면서 미 농무부에 그 시행기준을 2년 내에 제정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시행기준은 생명공학식품(Bioengineered(BE) foods)을변형된 유전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포함하고 있는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설탕, 전분당, 식용유와 기타 정제된 식품원료는 BE식품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