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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식품안전사고 예방, ‘은퇴 전문인력’ 활용하자 - 식품저널
[ 2018-09-20 11:22:5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670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860 , Hit: 9089
식품안전사고 예방, ‘은퇴 전문인력’ 활용하자


정부, 원인 확인하고 처벌…관리ㆍ감독기관 임무 다했다 여긴다면 ‘직무유기’

2018년 09월 19일 (수) 14:58:53식품저널 foodinfo@foodnews.co.kr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최근 일어난 학교급식 식중독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돼 원인이 살모넬라균(Salmonella Thompson)으로 확인됐다. 한 업체에서 학교급식으로 공급한 초코블라썸케익이 원인식품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고로 57개 집단급식소에서 2207명의 식중독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모두가 학생들이었다. 공부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괴로움을 당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고는 348건에 환자 수는 5714명에 이른다. 매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고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안전관리 선진국에서도 1년에 적으면 수천 건, 많으면 몇 십만 건의 식품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식중독 사고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다.

모두가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식품안전관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이유는 모든 식품의 원료가 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양, 해양, 축사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원료의 안전관리는 대단히 복잡하고, 완전하게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식중독이 일어나는 원인을 거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방법도 정립돼 있다. 그러나 관리대상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식품공장은 전국에 약 2만8000업소가 있으며, 외식업체의 수는 50만~60만에 이르고, 가공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소까지 합치면 수십만을 더해야 한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수도 수백 만에 이를 것이다. 완전한 식중독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을 모두 관리대상으로 해야 한다.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1차적으로 가공업체나 외식업체에 있으나, 이들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관련 국가기관의 책임 또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번 사건도 식약처가 신속하게 원인식품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미생물까지 밝힌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원인과 관련식품을 신속히 확인한 후 관련업체 처벌만으로 소비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 발생하며, 어찌해 발생 전에 예방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다. 원인식품과 관련된 식중독균을 확인하고, 처벌로 관리ㆍ감독기관의 업무를 다했다고 여긴다면 직무유기라고 여긴다.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나 수입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가. 한정된 국가안전관리 인원으로 수십 만에 이르는 관리대상 업체를 관리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일하는 수백 만의 종업원을 밀착 교육할 수도 없다. 이번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는 원인이 난백이며, 아마도 이 공장에서 일했던 극히 제한된 인원의 실수나 관리 소홀로 추정되는바 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물론 제조업체의 1차 책임은 말할 필요는 없으나, 이들의 관리부실을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안전관리를 책임진 국가관리기관이다.

이제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식약처의 제한된 인원으로 모든 식품관련 업체나 외식업체의 안전관리 및 교육ㆍ지도가 불가능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보자. 매년 이 분야에서 20~30년 일하고 50~60대에 은퇴하는 많은 전문인력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충분한 현장경험이 있다. 공장에 들어서서 기계 움직임과 직원들 자체만으로도 사고 발생 가능성 여부를 직감할 수 있다. 업체는 이들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상당한 임무를 부여해 현장감독이나 직원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90%에 달하는 중소식품기업은 이들의 대우 때문에 망설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요비용의 50%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이들 자문위원들은 식약처와도 일정한 관계를 갖도록 해 주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기업의 애로를 알려 감독기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업체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가감독기관은 상당한 짐을 덜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에서 걱정하는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식약처는 사건 발생에 따른 원인 규명도 꼭 필요하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외부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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