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쌀 등급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우리 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신곡이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 ‘품위 표시’를 권장사항에서 의무표시사항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표시는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개선했지만 산지 유통업체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표시는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 우, 미 또는 미검사로 해야 하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이와 함께 품종명 표시를 현행 품종명, 계통명, 혼합비율로 표시하던 데서 품종명과 혼합비율만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쌀 품질표시 대상은 정부공급 쌀을 포함한 국내에서 밥쌀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멥쌀(찹쌀과 흑미·향미는 제외)을 포함한다. 다만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