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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165만㏊ 필요한데…164만4000㏊까지 쪼그라들어 자급률 목표 달성 왜 힘들까 대체농지 지정제도 폐지되고 신규 간척지구 착공 없어 농업진흥지역 수시 해제도 추진 농지 감소세 가속화 전망 법제화 통해 국가에 의무 부여 구체적 재정 지원계획도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 12월29일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처음으로 설정했다.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25%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11년에는 이를 30%로 대폭 높여 재설정했다.
이같이 목표는 의욕적으로 세웠지만 실제 2015년 자급률은 23.8%에 불과했다. 2016년에도 제자리걸음만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식품부는 2022년 자급률 목표치를 24.8%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2015년 목표치에 비해 무려 5.2%포인트 후퇴한 수치다.
◆ 농지 보전 방안 마련해야=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농지를 확보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도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량농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시설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전용을 억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영 딴판이다. 2008년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신규 간척지구의 착공도 없어 우량농지는 연간 2만㏊가량 감소했다. 게다가 정부는 2015년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따라 8만5000㏊의 진흥지역을 해제했고, 지난해 말에는 1만5000㏊를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수시로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최근에는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까지 발표하면서 농지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2016년 말 현재 국내 농지는 164만4000㏊까지 쪼그라들었다. 지금 같은 농지감소 추세로는 10년 후 140만㏊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곡물자급률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농지가 165만㏊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간 셈이다.
◆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도 필요=식량자급률 목표가 말 그대로 목표에 그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법제화를 통해 국가에 자급률을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식량과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이 저조한 것도 문제다. 농식품부는 2015년까지 유휴농지 16만4000㏊에 밀·조사료·녹비작물 등을 재배해 겨울철 논 재배면적을 58만100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21만5000㏊에 그쳤다. 자급률 제고의 핵심방안 중 하나인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겨울철 논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논 타작물 재배도 쌀 적정 생산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그나마 내년부터 2년간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한시적인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쌀가루 등 가공용 쌀소비를 늘려 밀가루 등의 소비를 대체하고,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해외식량 도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계획이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일본의 경우 2020년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위해 1조엔(10조원) 정도의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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