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하라 도시아키 팜 오다 조합장(오른쪽)이 다니아이 마사아키 농림수산성 부대신에게 쌀가루 배합비율 표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과자·빵·면용과 같이 쌀가루의 용도별 표시를 시행 중인 일본에서 배합비율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품 차별화로 쌀가루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쌀가루 배합비율 표시 의무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쌀가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가들이다. 쌀가루를 이용한 제품이라는 단순한 사실만 표시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쌀가루 사용량의 적고 많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쌀가루 식품과 관련해 글루텐이 들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논글루텐’과 아밀로스 함량에 따른 용도만 표시할 수 있다.
일례로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市)의 영농조합법인 ‘팜(Farm) 오다’는 쌀빵 반죽에 들어가는 쌀가루 비율을 80%로 고집한다. 밀가루(소맥분)로는 낼 수 없는 쫀득거리는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다.
모리하라 도시아키 팜 오다 조합장은 “반죽의 생산단가만 해도 일반 밀가루를 이용할 때보다 2.5배 이상 드는데, 쌀가루를 80% 사용하나 10%만 사용하나 같은 ‘쌀빵’으로 팔리기 때문에 차별화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현행 제도로는 제품의 가치를 바르게 전달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쌀가루의 배합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리하라 조합장은 9월 다니아이 마사아키 농림수산성 부(副)대신이 팜 오다로 현장시찰을 왔을 때도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쌀가루 식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쌀빵 생산업체인 ‘시완’의 다나카 미치루 쌀가루사업부장은 “쌀가루가 많은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빵 자체의 맛을 중시하는 이도 있다”며 “폭넓은 소비자의 니즈를 생각하면 배합 비율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비슷하다. 일본소비자연맹은 최근 “임의 표기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상품을 고르는 지표로써 배합비율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