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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중국산 LMO 유채 ‘방역실패 이어 검역실패 - 식품외식경제
[ 2017-06-20 14:17:2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320        
링크 #1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30 , Hit: 9306

미승인 중국산 LMO 유채 ‘방역실패 이어 검역실패

전국 13개 시도 56곳서 재배, 농식품부 뒤늦게 전량 폐기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상태의 유채를 재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방역실패에 이어 검역까지 실패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뒤늦게 지난해 1월부터 수입된 유채종자를 전면 재조사해 LMO로 확인된 종자와 식재된 유채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살처분에 이어 식물 살처분까지 나선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앞서 국립종자원은 지난달 16일 국내 종자용으로 수입·유통이 금지된 LMO 유채가 강원도 태백산 유채꽃축제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축제장에서 발견된 LMO 유채가 파종된 면적은 0.9㏊ 규모로 해당 유채는 파쇄 및 매몰조치 됐다. 이어 전국 실태 조사 결과 전국 13개 시도 56곳에서 LMO 유채를 재배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LMO는 번식 능력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는 것으로,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구분된다. LMO가 재배돼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LMO가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수입·유통되기 위해선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검출된 LMO 유채는 미국 종자기업인 몬산토에서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지닌 품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종자용으로는 수입이 금지돼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생산이 금지?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국내 전 지역에서 LMO 유채를 재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농업계는 물론 식품·외식업계도 검역 당국을 질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에야 지난해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사 79.6t이며 1차 검사결과 6개사 47.1t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4개사 32.5t은 LMO 유채 혼입이 의심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아직 LMO 혼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채종자(464kg) 등에 대해서는 소량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GMO 반대운동을 벌여온 농민단체와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농촌진흥청 지엠작물(GMO)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은 지난 8일 전북도청 앞에서 지엠(GM)유채 불법 유통 및 재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가 우리 농업과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유사이래 우리 땅에 한 번도 심어지지 않았고, 허가되지도 않았던 GMO가 드디어 심어졌다”며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불법으로 유통·재배된 유전자조작(GM) 유채가 이미 미국 등에서 식용·종자용으로 생산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대로 검역하지 않고 유통시킨 이런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유전자조작 유체 재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식품부 장관 해임과 관련자 처벌 △지엠오 안전성 심사·감독 강화 △정부주도 지엠작물 개발 중단과 농진청지엠작물개발사업단 해체 등을 촉구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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