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현권 의원 |
“식량 자급률 미달 땐 재정·행정 지원을” 신보호무역주의 식량안보 위협…김현권 의원 발의 식량자급률을 실효성 있게 높이기 위해서는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 조문을 신설하고, 분야별 설정 목표를 5년마다 갱신하면서 미달할 경우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신보호무역주의가 발호하고 개방농정의 패러다임은 종언을 앞두고 있어 각 국가의 식량안보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과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인데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 역시 목표 30%에 비해 실제 자급률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밀 자급률의 경우 목표치 10%를 한참 밑도는 1.2%에 그치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은 농식품부 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모든 곡물의 자급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 등에 관한 독립된 조문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각 호의 사항에 관해 5년마다 자급률을 설정 고시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농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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