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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GMO 원료 함량 상관없이 표기 의무화된다
주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식용유, 간장, 당류 제외 Non-GMO 표시 허용 및 활자크기도 확대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
앞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GMO 원료가 함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활자 크기도 더욱 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단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그동안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등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표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해 만든 식품에만 가능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도 종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진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한해 국내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으로, 이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톤이다. 수입된 GM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돼 판매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등 수입현황('14.~‘16.)] (단위: 천 톤) 구분 | 총계 | 대두 | 옥수수 | 가공식품 | GMO | GMO 표시면제 (정부증명서 등 구비) | GMO | GMO 표시면제(정부증명서 등 구비) | GMO | GMO 표시면제(정부증명서 등 구비) | GMO | GMO 표시면제(정부증명서 등 구비) | 총계 | 6,446 | 4,638 | 3,032 | 854 | 3,350 | 3,212 | 64 | 572 | ‘14년 | 2,106 | 1,488 | 988 | 295 | 1,100 | 1,015 | 18 | 178 | ‘15년 | 2,199 | 1,551 | 1,062 | 278 | 1,118 | 1,081 | 19 | 192 | ‘16년* | 2,141 | 1,599 | 982 | 281 | 1,132 | 1,116 | 27 | 202 |
* 잠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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