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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안에 농업진흥지역 1만5000㏊를 추가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10월 ‘쌀값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쌀 대책의 하나로 농업진흥지역 1만5000㏊ 해제를 연내 완료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안에 농업진흥지역 10만㏊를 해제·변경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올 7월 8만5000㏊만 해제·변경토록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정비되는 유형은 ▲하천으로 인한 분리지역 ▲산간지 3~5㏊ 분리지역 및 경지정리 사이·외곽지역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인 토지 중 사실상 농지 ▲시·군 경계 분리지역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변경되는 지역에서는 농업 6차산업화 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농식품부는 11월 중 추가 정비유형에 부합되는 지역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고, 조사결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12월 말 정비유형을 확정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절차는 12월 말 정비유형을 확정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경지정리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정비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 불편 해소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을 매년 실태조사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연쇄적인 농지전용으로 이어지고, 훼손된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우량농지 훼손과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