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 아직 '시기상조'
KOFRUM, 3가지 쟁점 제기...국내산 제품 역차별 우려
GMO(유전자조작식품)표시제 개정이 내년 2월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식품안전당국이 세 가지 쟁점을 내세우며 ‘GMO완전표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GMO 표시제도 바로 알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윤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내년 2월 4일 개정되는 식품위생법에 포함된 GMO 표시제와 관련해 세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이 제시한 세 가지 쟁점이란 △GMO원료를 사용했으나 가공과정에서 GMO DNA(단백질 포함)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최종 제품의 GMO 표시 △의무적용 외의 품목에 대한 GMO표시 △Non-GMO 표시를 한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등이다.
이 과장은 “GM식용유 등에서는 GMO DNA를 확인할 수 없어 원료가 GMO인지 판정이 불가능해 제대로 표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특히 국산 제품은 업체 현장검사 등을 통해 GMO 원료를 사용했는지를 검사할 수 있지만 수입제품은 현지 검사가 어려워 국산 제품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GMO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 등의 경우 GMO로 개발되지 않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줌으로써 수입 농산물의 판매에만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비의도적인 GMO혼입(GMO혼입률 3%이내)제품의 Non-GMO 표시 허용에 대해서는 “국내 콩, 옥수수의 자급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수입 농작물에 훨씬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예람 기자 leeyr@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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