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친환경농축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무항생제 축산물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 처방을 받아 허용된 항생제를 사용하고 충분한 휴약기를 거쳐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잔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가축에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 셈이다.
특히 육계는 콕시듐과 괴사성 장염이 99%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동물용의약품 전면 사용금지는 사실상 친환경 닭고기 시장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
가금류는 부화 후 1주일 간을 질병 취약시기로 설정, 치료 목적의 항생제 사용은 허용토록 했으나 취약질병인 괴사성장염은 부화 후 3주 전후에 집중 발생해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안책인 것이다.
현재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은 하림의 ‘자연실록’, 올품의 ‘자연에 좋은 닭’, 체리부로의 ‘백년대계’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사육농가의 32%에 달한다. 이러한 무항생제, 친환경 닭고기를 생산키 위해서는 무항생제 사료 사용, 친환경 및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비용 등으로 농가당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전면 금지에 따른 육성률 하락, 폐사율 상승 등에 따라 친환경 육계농가에 수천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실제로 만난 친환경 닭고기 인증 농가는 “친환경 인증을 위한 시설에 빚을 내서 투자했지만 이같은 인증 강화로 모두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포기한다면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일은 아닐 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 않아도 요동치는 닭고기 가격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육계산업은 농가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갑작스런 인증강화로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강화가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인지 살펴보고 농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이해의 여지가 있는 법 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