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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美, GMO 표시제 법안 상원 통과 - 식품음료신문
[ 2016-07-19 15:08:4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632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36 , Hit: 9852

美, GMO 표시제 법안 상원 통과



주마다 상이한 표기법 혼란 막기 위해 연방차원 법안 마련
하원통과 되면 버몬트 주 법안 무력화

미국 GMO 표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7일 미국 상원은 식품에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찬성 63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으며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하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연방법이 모든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 버몬트 GMO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법안 발의 취지
그간 미국 FDA는 GMO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과 물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연방정부 차원의 의무적인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자율적인 표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버몬트 주에서 2014년 5월 GMO 표시법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 유일하게 표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 의무화를 시행했다. 또 코네티컷과 메인 주도 조건부 GMO 표시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주마다 상이한 GMO 표기법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것이다. 
     
◇주요 내용
모든 식료품 제조사는 GMO를 포함한 식품에 단어나 그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바코드 등으로 표기할 의무가 있다.

또 표기는 제품 포장에 직접적 단어나 심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디지털 QR 코드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는 제품에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 URL을 표기해 소비자들이 직접 찾을 수 있게 안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농무부에서는 어떠한 원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결정해야 한다. 
     
◇쟁점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의에 유전자변형원료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 해석에 따라 GMO 원료가 공정 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제품은 GMO 식품 정의에서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탕무 설탕이나 콩기름 같이 유전자변형 곡물을 원료로 만들지만 공정 후 유전자 물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제품은 해당 법안에 따라 GMO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전자변형 원료 법안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 표기를 QR코드나 웹사이트 표기 등으로 대체해 일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향후 방향
2015년 7월 하원은 버몬트주 법을 무력화하고 전국적으로 각 주가 자율적인 GMO 표기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상원과 하원이 입장 차를 조율하면 다시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마쳐야 한다.
이 후 농무부는 식품 제조사들과 제품 포장 라벨과 QR 코드 디자인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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