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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고열량-저영양 표시’ 실효성 낮은 규제 정책 - 식품음료신문
[ 2016-01-04 13:30:5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295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098 , Hit: 10082
‘고열량-저영양 표시’ 실효성 낮은 규제 정책

이분법 잣대보다 좋은 식습관 지침이 바람직
본지 주최 토론회서 노봉수 회장 문제점 지적


오는 2018년 면류와 탄산음료를 시작으로 캔디류·과채·혼합음료 등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고열량·저영양식품’ 표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중 규제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좋고 나쁨’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이례적인 정책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식품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및 올바른 식습관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노봉수 회장은 ‘고열량-저영양’ 표시 제도의 허점을 상세하게 짚으며 요목조목 반박했다. 

본지가 구랍 2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식품산업 육성 진흥방안 모색-고열량·저영양식품 표시 필요한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식품과학회 노봉수 회장(서울여대 교수)은 “우리나라의 식품영양정책은 너무 서두르고 급진적으로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준도 일관성이 있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뒤 “건강은 식품보다는 식습관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법과 규정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좋은 식습관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봉수 회장

노봉수 회장은 영국과 미국이 갈수록 증가하는 비만율 억제 대책으로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해 일인당 설탕 소비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은 오히려 증가해 설탕이 비만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를 들었다.

핀란드의 경우는 나트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1979년부터 체내 흡수되는 성분을 바탕으로 30여 년 이상 시간을 두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저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연령별로 나트륨 섭취 기준을 설정해 식생활 개선을 통한 저감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 회장은 “선진국조차 식품영양정책에 대해 오랜 기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규제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설탕, 소금, 지방 등에 대해 무조건 줄이라는 식으로 강제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불호식 획일화된 기준 적용 후진국적 발상
고급 아이스크림 개발해도 경쟁서 도태될 판
과학적 타당성 검증·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그는 특히 신호등표시제 시행 3년 만에 ‘고열량·저영양’ 표시 의무화 카드를 꺼내 규제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국적인 사고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나트륨 일일 섭취량에 대해서도, 노 회장은 “나트륨은 유전자, 식습관, 인종 등에 따라 흡수력과 견디는 능력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WHO의 기준을 들이대며 섭취량 감소와 음식량까지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다.”며 “획일화된 기준보다는 교육을 통해 나트륨 기능을 억제하는 칼륨 섭취 등의 식습관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열량·저영양 표시제도의 허점을 요목조목 짚었다. 그에 따르면 현행 '고저식품' 분류 기준이 단순하게 열량이 높은 것에 국한돼 있어 영양 및 기능성이 높은 우리 고유의 전통발효식품과 채식 위주의 든든한 한끼 식사인 김밥이 해당되는 반면 치킨은 제외되는 등 허술함이 있다.

100g당 열량이 128kcal로 감자의 66kcal 보다 높아 고열량 식품으로 분류되는 고구마도 혈당지수가 55로 감자의 85보다 크게 낮은 대표적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분류기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반증하는 예라는 것이다.

노 회장은 또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는 이분법적 사고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다른 식생활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법 적용범위를 0~18세까지 ‘어린이’로 정함으로써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것.

노 회장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국내 업계가 고급 유지방을 사용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개발해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또한 중금속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치는 물질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설탕, 소금 등과 같이 장단점을 지닌 식품을 고열량·저영양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영양성분 규제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연령대별, 섭취 빈도수별 특성을 고려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검증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교육의 방향을 다각도로 접근해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전개해야 하며, 규제보다는 융합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단면이 아닌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가 추진하려는 제도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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