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 중국수출이 이르면 4월 말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김치에 적용했던 까다로운 위생기준을 바꾸기로 해 한동안 중단됐던 김치 중국 수출이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월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자국의 절임채소 ‘장옌차이’의 위생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장옌차이는 젓갈이나 간장 등에 절인 채소를 통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김치에 해당하는 ‘파오차이’가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장옌차이의 대장균군 기준에 비멸균발효제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멸균발효제품인 김치를 염두에 둔 개정으로 한국 김치는 더 이상 대장균군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3월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자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4월18일까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위생기준 개정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면, 4월 말부터 김치 중국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김치에 대한 별도의 위생기준 없이, ‘파오차이’와 동일하게 ‘100g당 대장균군 수가 30마리 이하’라는 위생기준을 적용해왔다. 중국 파오차이는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살균처리해 대장균군이 거의 소멸되지만, 한국 김치는 발효과정을 거치는 식품이라 대장균군 기준의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5년 전부터 중국 측에 김치 위생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김치 위생기준’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남우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