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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쌀 관세율 513%’ 담은 양허표 수정안 제출 - 농민신문
[ 2014-10-10 13:30:3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218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42729&subMenu=dsearch&key , Hit: 10689


정부, WTO에 ‘쌀 관세율 513%’ 담은 양허표 수정안 제출…다음 수순은

160개국 회람…이의 제기국과 협상

국별쿼터 소멸 등 쌀 수출국 불리한 조항많아 검증 험난 예상
일본 19개월·대만 56개월 소요…관세율 513% 관철이 관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개방계획서)을 시한(9월30일)에 임박해 제출했다. 이로써 쌀 관세화(전면개방)에 필요한 대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13%는 우리 정부가 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인 만큼 이해당사국과의 검증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513%가 적용된다.


 ◆수정안, 뭘 담았나=정부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의 근거 자료가 담겼다. 정부는 기준연도(1986~1988) 가격 자료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소비지 도매가격과 중국의 수입가격을 첨부했다. 국내산 도매가격은 상품(上品)을 사용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상품과 중품(中品)의 산술평균가격을 사용했다. 상품을 사용했다면 관세율은 522%로 정부가 책정한 것보다 9%포인트 올라간다.


 수정안에는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관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SSG) 도입, 기존 의무수입물량 중 절반을 특정국에 배정했던 국별쿼터의 폐지도 들어 있다. 이밖에 의무수입물량 중 밥쌀용 비중 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적용됐던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증 절차는=수정안은 WTO 160개 회원국의 회람을 거치게 된다. 이해당사국은 우리 수정안을 회람한 후 3개월 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 제기가 없다거나 이의 제기 사항을 우리가 곧바로 해소해주면 관세율 등 수정안은 원안대로 확정된다.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다.


 그렇지만 검증이 쉽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세 외에도 의무수입쌀의 밥쌀용 비중 삭제, 국별쿼터 소멸에 따른 미국·중국·호주·태국의 기득권 상실, 해외원조 제한규정 삭제 등 쌀 수출국들에 불리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은 관세율 통보부터 검증 완료까지 19개월, 대만은 56개월이 걸렸다. 일본의 수정안에 대해 유럽연합(EU)·아르헨티나·우루과이·호주가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은 개별 협의를 거쳐 자국이 산정한 관세상당치를 관철시켰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대만은 고율관세를 얻으려고 국별쿼터를 내줬고, 의무수입쌀의 해외원조권과 사료용 처분권도 얻지 못했다. 특히 수입권의 35%가 민간에 배정되면서 의무수입쌀의 정부 통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검증 오래 걸릴 듯=정부는 검증 과정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해관계국의 동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보고에서 “2004년 우리나라의 관세화 유예 협상 때 참여한 나라와 쌀 수출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율과 의무수입쌀 관리방식 변경에 이해당사국이 유보 입장을 유지한다면 검증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년 쌀 협상에는 미국·아르헨티나를 포함해 9개국이 참여해 50차례의 협상이 진행됐다. 9개국 모두 검역 완화와 같은 크고 작은 성과물을 챙겼다. 이번 검증에도 쌀 수출국은 물론 한국 농산물시장에 눈독을 들인 나라들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검증이 2년, 3년, 4년이 걸리더라도 513%는 지켜낼 것”이라며 “(관세율 유지와 의무수입쌀 용도 제한 철폐를 위한) 이면합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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