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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영유아용 분유의 나트륨 과다함유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유가공 전문가 단체인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는 국산 조제분유의 나트륨 함량은 국내외 법적 기준 및 모유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가공기술과학회는 8일 ‘조제분유 나트륨 논란에 대한 견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트륨은 모든 포유류의 모유에 100ml당 13.7~32.9mg 함유돼 있는 필수 영양성분으로,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국내 유가공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CODEX, EU, FDA 및 국내의 조제분유 나트륨 규격은 모두 13.8~41.4mg/100ml로 동일한데, 이에 비해 국내 조제분유의 나트륨 함량은 20.0~21.0mg/100ml로 오히려 법적 규격보다 낮고 모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인재근 의원이 인용한 한국영양학회의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2010)’의 성장단계별 나트륨함량 규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와 5개월 된 유아의 하루 분유섭취량은 2배나 차이가 나 성장발달에 맞춰 과학적으로 나트륨을 섭취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5개월 120mg/일로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준에서의 ‘충분섭취량’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다고 학회는 밝혔다. ‘충분섭취량’이라 함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충분히 섭취돼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유해물질과 같이 이보다 적게 섭취하라고 상한치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산 조제분유는 모유화를 전제로 종합적인 영양균형을 맞춰 생산되고 있으며, 외국분유와 달리 4단계로 구분해 성장 단계별 영양밸런스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설계돼 있어 오히려 더 우수하다고 밝혔다.
학회 관계자는 “나트륨은 유해물질이 아니라 인체내 혈액의 산과 알칼리 농도를 조절하며 신경세포의 전달 작용과 함께 근육의 수축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유지토록 하는 필수적인 무기영양성분이다”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체내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포도당 및 아미노산의 흡수를 도와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미숙아는 신장의 나트륨 보존기능이 미숙해 많은 양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강화된 분유를 먹여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