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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개방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내년부터 누구나 일정 관세만 물면 외국산 쌀 수입이 가능해져 국산쌀이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됐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내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상 내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데,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하려면 의무수입물량(MMA)이 크게 늘어 쌀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도표 참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해 왔다.
이 장관은 “쌀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신 쌀 관세율을 300~500% 사이의 고율로 책정하면서, 쌀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해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관세화로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쌀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모든 FTA와 TPP의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관세율과 쌀 종합대책 등을 WTO 관세화 통보시한인 9월 말 이전까지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된 국내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혼합쌀 유통금지 등 쌀 종합대책의 방향만 제시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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