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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FTA협상서 관세감축 우려도 적어
- GS&J인스티튜트 연구보고서
지난 18일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쌀 관세율’.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쌀 관세화가 적용되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관세율은 DDA에서 새로운 관세감축 의무가 부과되기까지 504%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UR 협정에 따르면 1986~1988년의 내외부 가격차이 만큼을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로 설정하고 거기에서 10% 감축한 수준을 관세화율로 책정하게 돼있다. 관세상당치란 ‘당시의 비관세 장벽에 상당하는(equivalents) 효과를 나타내는 관세’를 뜻한다.
GS&J는 외부가격의 1986~1988년 당시 중국에서 31만~55만 톤을 수입했으므로 관세상당치를 산출하기 위한 외부가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부가격으로는 ‘국내시장을 지배하는 대표적 도매가격’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공인된 농산물 도소매가격 조사기관인 농산물유통공사의 상품 도매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1986~1988년 중국 수입가격을 외부가격으로 하면 kg당 147원이 되고 농산물유통공사의 상품 도매가격을 내부가격으로 적용하면 kg당 973원이 되므로 관세상당치는 560%선이 된다.
또한 UR협정에 따라 관세상당치에서 10%를 감축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 2015년부터 적용될 관세는 관세상당치 560%에서 10%를 감축한 504% 수준이 된다는 논리다.
한편 GS&J는 DDA협상이 타결되면 관세가 감축될 수 있으나 상당기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후진국간 입장차가 너무 커 DDA가 가까운 시기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설사 타결된다고 해도 개도국의 민감품목은 관세를 감축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적 합의가 이뤄져 있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504%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상당치를 높게 설정하더라도 일단 관세화되면 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서 관세화율이 계속 낮아져 결국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폈다.
지금까지 FTA에서 쌀이 양허 제외됐던 것은 쌀이 관세화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FTA 특성상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서로 양허 제외를 포함한 특별취급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또한 정부가 쌀 관세감축을 수용하면서까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FTA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GS&J는 판단했다.
이정환 GS&J이사장은 “UR협정의 목적과 조문에 부합하지 않는 관세율을 통보하면 검증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양허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엄격히 적용,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관세율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한 고율관세 채택 이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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