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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관세율을 최대한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율관세가 쌀 수입의 급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쌀을 관세화한 일본·대만도 높은 관세율을 무기로 쌀 수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조합장들은 18일 정부의 관세화 선언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관세율이 500%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높여 추가수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서에서 “최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이를 분명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세화를 반대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등에서 “만약 관세화가 된다면 관세율은 510%가 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농업계는 고율 관세율 설정과 유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300%의 관세만 부과하더라도 수입 쌀값은 24만~25만원(80㎏당)이 되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 외국쌀을 사 먹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실제로 고율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되는 외국 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관세율 발표는 9월로 미뤘다. 하지만 그동안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300~500%의 관세율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쌀 관세상당치(TE)를 560%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26~502%로 추산한 바 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1999년 일본의 쌀 수입가격을 국제가격으로 이용해 426%로, 김배성 제주대 교수는 2004년 일본 수입가격을 기초로 447%로 각각 산출하기도 했다.
관세율은 1986~1988년 당시 국내·외 쌀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TE에 10%의 감축률을 적용해 결정된다. 국내로 수입된 쌀이 없을 경우 주변국의 쌀 가격을 참조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의 쌀 가격을 참조하면 관세율은 500%대까지 대폭 높일 수 있다. 중국의 당시 수입량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수입량에 비해 훨씬 많아 상업적 용도로 수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TE도 높게 산출할 수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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