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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내년부터 쌀 관세화 결정 - 식품음료신문
[ 2014-07-18 14:07:5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836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75 , Hit: 9597


내년부터 쌀 관세화 결정


정부, 쌀산업 체질개선·농가 불안감 해소대책 마련 강구
2014년 07월 18일 (금) 09:27:49 김현옥 기자 hykim996@thinfood.co.kr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된 대로 ‘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쌀 관세화’는 ‘86~’88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95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금년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UR협상에서 쌀은 10년간(’95∼‘04년) 관세화 유예했으며, ‘04년 쌀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10년(’05∼‘14년) 연장하면서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MMA)을 설정해 유예기간동안 ’95년 5만1000톤 → ’04년 20만5000톤 → ’14년 40만9000톤 으로 증량했다. 의무수입물량(MMA) 40만9000톤은 ‘13년 국내 소비량의 9%이며, 관세화 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 허용된다.

정부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만9000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 협정에 근거해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14년 현재 160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화시 FTA, TPP 등에서 쌀의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며,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WTO에 통보하고, 금년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쌀 산업은 농업계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소비, 생산, 유통 전 부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으므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발 표 문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관계 부처와 농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고, 우리나라의 쌀은 올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받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 해 왔습니다.

이는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점,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대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해 말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할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관세화를 좀 더 늦출 것인지를 결정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 국내외 여건 】

지난 20년 동안 우리 쌀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우선 그간 국제쌀값 상승으로 국제 쌀값 대비 국내 쌀값은 2005년의 4~5배에서 2013년에는 2~3배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쌀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소득안정장치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우리의 쌀 산업은 소비-생산-유통 전 부문에서 빠르게 변화해 왔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온 쌀의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2013년 기준 쌀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WTO 회원국의 모든 농산물은 이미 관세화를 했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세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수입량은 많지 않습니다.

【 의견수렴/전문가 검토 】

금년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60여 차례에 걸쳐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업계는 쌀 의무수입물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쌀 수입 최소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부, 농업계, 전문가 모두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정부의 관세화 결정은 그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농업계의 의견과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 국회차원의 논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 끝에 어렵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농업계의 쌀 관세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국내․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국 의견도 타진하며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해도 그 역시 한시적이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결국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와 국내․외 여건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화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 방향 】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쌀 산업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의 공급원으로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요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이모작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곡물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국산 쌀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업농과 50ha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고, 쌀 생산비 절감과 국산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국회, 농업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쌀 산업 발전 대책을 구체화 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의사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관세 수준 등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WTO에 통보할 내용을 확정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 산업을 남다른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지난 20년간 미루어 온 쌀 관세화 이행을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고 우리 쌀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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