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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를 중심으로 GMO(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농민 단체 21개로 이뤄진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한국시민네트워크’(이하 한국시민네트워크)는 국내 시판 장류(된장·청국장·간장·고추장) 111개 제품의 GMO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GMO임을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시민네트워크는 대두유 14종, 옥수수유 11종, 카놀라유 15종 등 시판 식용유 43종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GMO가 표시된 제품은 전무했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으며, 지난 5월에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라면·스파게티 등 면류 제품의 GMO 표시 실태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한국시민네트워크는 빵류, 물엿·올리고당 등 당류, 팝콘·시리얼·스위트콘 등 옥수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GMO 표시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시민네트워크는 이처럼 GMO 표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허술한 GMO 표시제를 꼽았다. 현행 GMO 표시제에 따르면 GMO를 사용한 식품은 제품에 ‘유전자변형’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된 GMO가 식품의 성분 함량 5순위 이내에 들지 않거나, GMO 디엔에이(DNA·유전물질)가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GMO가 3% 이하로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EU)은 GMO를 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고 있다.
한국시민네트워크는 “2013년 168만t의 GMO 작물이 식용으로 수입됐음에도 시판되는 제품에 GMO가 표시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허술한 GMO 표시제 때문”이라며 “GMO의 안전성 여부를 떠나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표시제는 하루 속히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조차 동참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GMO 표시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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