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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의 주최로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농민, 학계와 관계 농업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희철 기자 | |
수입쌀의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간추린다.
◆혼합쌀 유통 금지=혼합쌀 문제는 2005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외국산 밥쌀용 쌀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혼합쌀이 최근엔 인터넷쇼핑몰과 동네 수퍼에서도 버젓이 판매될 정도로 유통이 확대됐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장은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혼용 시 표시방법과 관련한 허점 때문에 이를 악용한 상술이 계속되고 있다”며“소비자가 혼합쌀을 우리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국내산 쌀의 신뢰와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장도 “혼합쌀이 시장에서 마치 국산쌀인양 판매되면서 국산쌀 판매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근본적인 혼합쌀 유통 금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혼합쌀 유통을 금지하면 수입쌀 관리가 용이해져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겠지만 상대국이 수입쌀의 불리한 대우를 이유로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위반 문제를 거론할 우려가 있는 만큼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정당성 차원에서에서 볼 때 교역상의 불이익을 능가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쌀 이력추적제=쌀 이력추적제는 국내외산 쌀의 세부 산지정보를 전달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유통 유인을 감소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 가능성이 조심스레 검토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쌀 이력추적제 도입은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쌀에 대한 유통이력제 도입은 ‘외국 상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국민 대우 위반 등 통상 마찰로 비화될 수 있고, 완전한 이력추적제 도입은 비용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목 교수는 “수입쌀 이력추적제 도입은 수입쌀 취급업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외국 상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가 된다”며 “광우병처럼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쇠고기 이력제와 달리 쌀은 규제규정상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 이력추적제는 생산·유통·판매단계까지 입출고기록을 모두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만약 도입을 검토한다면 단기적으로 유통에서 시작해 판매 단계로 넓혀가는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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