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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혼합쌀의 시중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혼합쌀의 부정유통으로 골머리를 앓던 대만이 혼합쌀의 시중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대만정부에 따르면 대만 국회에는 혼합쌀의 시중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양식관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판용 쌀에 대한 혼입 전면 금지 ▲쌀수입업자 등 식품취급업자들이 부정표시했을 경우 처벌 강화 ▲쌀 구입처와 판매처에 대한 식품취급업자의 정부 보고 의무화 ▲혼합쌀은 대형소비자(가공업자) 등이 계약서에 근거해 구매 요청할 경우 제한적 허용 등이다. 진소진 대만농업위원회 농량서 식량산업조 부조장은 “국산이든 수입쌀이든 상관없이 원산지를 섞는 혼합쌀의 시중판매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베트남산 등 수입쌀을 대만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혼합쌀의 혼합비율을 속이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사회문제화된 것이 주요인이다.
대만의 대형마트들은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혼합쌀의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입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우리나라도 수입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만처럼 혼합쌀 유통금지 법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관련업계의 입장과 통상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혼합쌀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력추적관리 대상에 쌀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대만 타이베이=남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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