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튜브 'ctvkorea']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GMO 표시의무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표시제도는 예외규정이 많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표시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것입니다.
GMO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GMO작물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 표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가 식품의 주요 원재료 5가지 안에 들지 않거나,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에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주류,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 재배나 유통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섞이는 비의도적 혼입물의 경우, 3퍼센트 내 제품은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GMO식품들은 표시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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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하정철 팀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해서 유전자 변형된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에 따라 표시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식용유나 간장이나 당 같은 경우에는 표시 면제 대상입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시험검사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했으면 무조건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소비자들은 식용유, 간장 당류가 GMO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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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품업계는 GMO표시확대에 대해 여러 추가비용 발생의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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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상승된 가격을 지불하고 먹겠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방적인 주장 같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생산비용의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료구입 비용이 20%이상 올라가고 구분유통, 구분생산 해야 하고 검사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 식품산업의 비용 관련된 문제, 산업경쟁력 문제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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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유통되는 GMO 식품에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면서도 표시제 확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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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별도로 받는데요, 안전성 심사를 받아서 승인 난 제품(품종)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표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소비자) 단체, 업계, 학계에 있는 분들이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낼 결과를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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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앞장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