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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로 국내에 반입된 곡물량이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25개 기업이 25개국에 진출, 6만6300㏊를 개발해 26만4000t의 곡물(주로 옥수수)을 확보했으며 이 중 1만3976t(잠정치)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로 반입된 곡물 물량은 2010년 424t, 2011년 796t에 불과했으나 2012년 1만539t(확보 물량 21만8200t)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 1만3976t으로 전년보다 32.6% 증가했다. 표면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곡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확보 물량이 26만4000t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5.2%만이 국내로 들어와 국내 반입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반입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필요 곡물의 76.4%(2012년 기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해외에서 확보된 곡물의 5.2%만 국내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세계적인 곡물 파동, 해당국의 국내 정세 불안 등으로 수출 규제를 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곡물 가격 급등과 같이 우리가 필요한 때에 국내로 곡물을 반입할 수 있는 국가는 해외농업개발 진출 국가 25개 가운데 필리핀이 유일하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등의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농업개발 사업자에 대해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 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국가가 곡물의 반출을 금지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09~2013년 1326억원(2014년 예산 327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했지만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려는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곡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류비용 절감, 저율관세할당(TRQ) 배정 등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비상 시에 국내로 곡물을 들여오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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