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낙연 의원 - 방사선식품 오해 해소를 위한 입법 발의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10월 14일 여야의원 10인과 함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아억제, 숙도 조절, 살균 및 살충을 위하여 이온화 방사선 에너지로 처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항 제4호 신설).
이로써 '방사선조사'가 '이온화 방사선에너지 처리'로 용어 순화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2010년 7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학용의원실과 공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용어 통일 및 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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