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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실험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 산업 활성화 및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제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개발 실험 국가승인제도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대한 개선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6일(목) 12시까지 우리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전자재조합실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5월 20일에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선(개정) 의견 작성 및 제출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실험 국가승인제도 관련 : 위해가능성이 낮아 국가승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실험 범주 및 과학적 판단근거 자료 기술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관련 : 현행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 및 개정 필요사유 기술
- 제출방법 : 개선(개정)의견서 및 관련 근거자료를 2016.5.26.(목) 12시까지 한국바이오협회로 제출(koreabio8@koreabio.org)
2. 공청회 안내 - 주 제 : 유전자재조합실험 관련 국가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일 시 : 2016.5.20.(금), 14:00~17:00 - 장 소 :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동 지하 1층 강당(서울 소재) - 참석대상 : 국내 연구자 및 부처 관련 담당자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첨부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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